체류자격 개요
특정활동은 법무대신이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 입관 카테고리를 신설할 때 사용하는 '포괄형'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현재 20여 개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번호가 매겨진 고시로 정의됩니다. 체류기간, 취업 권한, 가족 동반 규칙은 하위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활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일한 답이 없으며, 해당 고시 번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주요 하위 유형 분류
취업계열에는 디지털 노마드(53호), J-Find 미래창조인재(51호, 가족 52호), 특정연구·특정정보처리 활동(36, 37호), 워킹홀리데이(5호)가 포함되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아마추어 운동선수, 스키 강사, 고도전문직 및 외교관 가정의 가사사용인 등도 대상입니다. 체류계열은 의료 장기체류 환자 및 동반자, 관광·요양 장기체류자, 일계 4세 등을 커버합니다. 가족·동반계열에는 고도전문직 배우자의 취업, 고도전문직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동거 등이 포함됩니다. 학업·구직 연계에는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와 일본 대학·전문학교 졸업 후 계속 구직(「고시 외」 특정활동, 6~12개월. 고시 9호 자체는 인턴십)이 포함됩니다.
본 사이트에 실린 특정활동 하위 범주 (전 15개 전용 페이지)
취업 관련:
- 디지털 노마드 (#53) — 해외 고용 원격 근무자
- 워킹홀리데이 (#5) — 18-30세 청년 교류
- J-Find / 미래창조인재 (#51) — 세계 Top 100 대학 졸업자, 최장 2년
- 특정연구활동 (#36) — 지정 기관 연구자
- 특정정보처리 (#37) — 지정 기관 IT 엔지니어
-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 비직업 스포츠 훈련
- 스키 강사 — 계절성 리조트 근무
- 가사사용인 — 외교관·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의 가정
체류 관련:
- 의료체류 (#25, #26) —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
- 장기 관광 (#40) — 부유층 6-12개월 체류
- 일계 4세 (#42) — 일본계 후손
가족·동반:
- 고도전문직 가족 — 배우자 취업 + 부모 동거
학업·구직 연계:
- 구직활동 (고시 외) — 일본 교육기관 졸업 후 구직
- 인턴십·문화교류 — 대학 인턴·문화교류
대상자
- ✓디지털 노마드, 워킹홀리데이 청년 등 원격/단기 근로자
- ✓세계 Top-100 대학 졸업생으로 일본 구직 또는 창업 준비자(J-Find, 51호)
- ✓일본 대학/전문학교 졸업 후 구직 계속자(고시 외 특정활동)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 ✓고도전문직의 배우자, 부모(동거)
- ✓의료 장기체류자와 동반 가족, 아마추어 운동선수 등 특수 사례
신청 조건
- •활동 내용이 법무성 고시에 정의된 20여 개 하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각 하위 유형별 고유 요건(소득, 학력, 연령, 국적 등) 충족
- •유효한 여권 및 특정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일본 체류 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빙
- •대부분 하위 유형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발급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필요
- •다른 체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병행하지 말 것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해당 하위 유형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대부분 취업 계열에서 필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W 양식)
- 하위 유형 고유 증빙 서류(고용계약서, 졸업증명서 등)
- 자금 증빙(예금잔고증명, 납세증명, 고용주 신원보증서 등)
-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4cm x 3cm)
- 활동 사유서·활동 계획서
신청 절차
- 1본인 상황에 맞는 특정활동 고시 번호 확인(워킹홀리데이 5호, 디지털 노마드 53호, J-Find 51호 등)
- 2하위 유형별 고유 서류 준비(각 전용 페이지 참조)
- 3필요 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4본국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5일본 입국, 공항에서 재류카드 수령(해당 하위 유형)
- 6지정된 활동에만 종사; 하위 유형 변경 시 재류자격 변경 필요
- 7갱신 가능한 하위 유형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재류자격(COE) 심사 기간
2026년 7월 기준 법무성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처리 일수.
수치는 추가 자료 대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불허가 처분·취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갱신·변경의 '고지 일수'에는 심사 종료 후 본인이 입관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