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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비자 (特定活動)

일본의 '포괄' 체류자격 — 디지털 노마드, 워킹홀리데이, EPA 간호사, 구직활동 등 20여 가지 하위 유형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필요1회 재류 기간: 5년 / 3년 / 1년 / 6개월 / 3개월 (법무대신이 하위 유형별로 지정, 최대 5년)갱신 가능(요건 유지 시 계속)심사 기간: COE 약 26일(입관 2026년 7월 평균) + 비자 약 5~10영업일

체류자격 개요

특정활동은 법무대신이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 입관 카테고리를 신설할 때 사용하는 '포괄형'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현재 20여 개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번호가 매겨진 고시로 정의됩니다. 체류기간, 취업 권한, 가족 동반 규칙은 하위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활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일한 답이 없으며, 해당 고시 번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주요 하위 유형 분류

취업계열에는 디지털 노마드(53호), J-Find 미래창조인재(51호, 가족 52호), 특정연구·특정정보처리 활동(36, 37호), 워킹홀리데이(5호)가 포함되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아마추어 운동선수, 스키 강사, 고도전문직 및 외교관 가정의 가사사용인 등도 대상입니다. 체류계열은 의료 장기체류 환자 및 동반자, 관광·요양 장기체류자, 일계 4세 등을 커버합니다. 가족·동반계열에는 고도전문직 배우자의 취업, 고도전문직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동거 등이 포함됩니다. 학업·구직 연계에는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와 일본 대학·전문학교 졸업 후 계속 구직(「고시 외」 특정활동, 6~12개월. 고시 9호 자체는 인턴십)이 포함됩니다.

본 사이트에 실린 특정활동 하위 범주 (전 15개 전용 페이지)

취업 관련:

체류 관련:

가족·동반:

학업·구직 연계:

대상자

  • ✓디지털 노마드, 워킹홀리데이 청년 등 원격/단기 근로자
  • ✓세계 Top-100 대학 졸업생으로 일본 구직 또는 창업 준비자(J-Find, 51호)
  • ✓일본 대학/전문학교 졸업 후 구직 계속자(고시 외 특정활동)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 ✓고도전문직의 배우자, 부모(동거)
  • ✓의료 장기체류자와 동반 가족, 아마추어 운동선수 등 특수 사례

신청 조건

  • •활동 내용이 법무성 고시에 정의된 20여 개 하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각 하위 유형별 고유 요건(소득, 학력, 연령, 국적 등) 충족
  • •유효한 여권 및 특정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일본 체류 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빙
  • •대부분 하위 유형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발급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필요
  • •다른 체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병행하지 말 것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해당 하위 유형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대부분 취업 계열에서 필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W 양식)
  • 하위 유형 고유 증빙 서류(고용계약서, 졸업증명서 등)
  • 자금 증빙(예금잔고증명, 납세증명, 고용주 신원보증서 등)
  •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4cm x 3cm)
  • 활동 사유서·활동 계획서

신청 절차

  1. 1본인 상황에 맞는 특정활동 고시 번호 확인(워킹홀리데이 5호, 디지털 노마드 53호, J-Find 51호 등)
  2. 2하위 유형별 고유 서류 준비(각 전용 페이지 참조)
  3. 3필요 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4. 4본국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5. 5일본 입국, 공항에서 재류카드 수령(해당 하위 유형)
  6. 6지정된 활동에만 종사; 하위 유형 변경 시 재류자격 변경 필요
  7. 7갱신 가능한 하위 유형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다음 단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비자 종류를 정했다면 먼저 일본 측(고용주·학교·가족)이 입관에 COE를 신청합니다. COE 취득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재류자격(COE) 심사 기간

2026년 7월 기준 법무성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처리 일수.

COE(해외 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해외에서의 신청.
26.3일
31개월 평균: 38.1 일
재류자격 변경
일본 국내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본 자격으로 전환.
60.1일
31개월 평균: 43.7 일
재류기간 갱신
동일한 재류자격의 기간 연장.
34.5일
31개월 평균: 34.9 일

수치는 추가 자료 대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불허가 처분·취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갱신·변경의 '고지 일수'에는 심사 종료 후 본인이 입관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COE 처리 기간 전체 데이터와 월별 추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특정활동(特定活動)과 특정기능(特定技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특정활동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커버하는 '포괄형' 체류자격으로, 법무성 고시에 의해 개별 설정된 20여 개 하위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특정기능은 2019년 인력 부족 대책으로 별도 입법된 취업비자로, 16개 지정 산업 분야가 대상입니다. 명칭은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 신청 경로, 취업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특정활동 고시 제53호'로 불리는 이유는?▾
2024년 3월 일본이 디지털 노마드 제도를 도입할 때, 법무대신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특정활동' 틀 아래 제53호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법무성이 새로운 맞춤형 체류자격을 설정할 때 쓰는 표준 방식으로, 정식 입법 개정보다 신속하고 유연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특정활동 하위 유형을 다른 하위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가능하지만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승인이 아니며, 새로운 하위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고시 외)에서 J-Find(51호)로 전환하거나, 특정활동 중 취업이 결정되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로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정활동은 '비자'입니까 '체류자격'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특정활동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 5」에서 정한 재류자격(在留資格)입니다(제7조의2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즉 COE에 관한 조항). 비자(査証)는 외무성이 입국 시 발급하며, 재류자격은 입국 후 활동 내용과 체류 기간을 규정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편의상 '특정활동 비자'로 부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특정활동 하위 유형은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 상단 MOJ 특정활동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디지털 노마드→53호, 세계 Top-100 대학 졸업생→51호 J-Find, 일본 대학 졸업 후 구직→고시 외, 워킹홀리데이→5호. 드문 사례(의료체류, 가사사용인, 아마추어 선수 등)는 자격 있는 행정서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활동 체류기간이 영주 요건에 산입됩니까?▾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적용)에서 명확해졌습니다. 「10년」에 산입되지 않는 것: 계속 구직활동, 취업 내정자, 일본 대학 등 졸업 후 창업 활동, 난민 인정 등 절차 중인 사람, 본국 정세 불안을 이유로 체류가 인정된 사람.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것: 고시 6호(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8호(국제중재대리), 36호·37호(특정연구·특정정보처리), 46호(일본 대학 등 졸업자), EPA 간호사·개호복지사(후보자 기간 제외). 취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일본 고교 졸업 후 취업. 그 밖에는 지정된 활동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