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Designated Activities) 하위 범주입니다. 20여 개 하위 범주 전체 목록은 특정활동 비자 종합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특정활동 재류자격은 인턴십, 서머잡, 국제문화교류라는 관련되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묶은 것입니다. 모두 단기이고 일본 측 수용 기관이 외국인 참가자를 구조화된 활동을 위해 수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단기 체류 비자가 90일 상한이며 유급 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취업 비자는 대학 학위와 지속적 고용 관계를 요구하여 그 사이를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은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해외 대학에 재학하며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대학 커리큘럼에 명확히 정의된 학점 인정형 인턴으로 일본 측 수용 기업에 배치됩니다. 모교・수용 기업・학생 3자 서면 협정이 필요하며, 학술 프로그램이 정당화하는 경우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서머잡은 유사한 구조이나 학점 인정이 불필요하고 대학 여름방학 기간(통상 3개월까지)에 한정되며 재학 증명과 일본 측 고용주와의 실제 계약이 필요합니다. 국제문화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자매도시 프로그램, 문화재단, 인정 NPO 등의 공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전형적으로는 도도부현 국제교류협회가 해외 청년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구조화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해당합니다.
승인된 프로그램 범위 내 사례금・급여가 인정되며 활동 계획은 일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무관한 아르바이트는 금지되고 본 비자는 원칙적으로 갱신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귀국합니다.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졸업 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같은 수용 기업에 정사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전형적 커리어 패턴입니다. 본 하위 구분은 가족 동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단기・단독 참가형이라는 제도 설계에 부합합니다.
대상자
- ✓해외 대학에 재학하며 일본 기업에서 학점 인정형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
- ✓여름방학 중 일본에서 단기 유급 근무를 하는 해외 대학생 (서머잡)
- ✓지자체・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국제문화교류)
- ✓인턴 기간이 단기 체류 90일 상한을 초과하는 신청자
- ✓본격적 취업 비자 취득 전에 일본 직장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학생
신청 조건
- •인턴십: 해외 대학 재학, 학업 커리큘럼의 일환인 학점 인정형 인턴이며, 모교・일본 수용 기업・학생 3자 간 서면 협정이 있을 것
- •서머잡: 해외 대학 재학, 활동이 모교의 여름방학 기간 내이며, 일본 측 고용주와 계약이 있을 것
- •국제문화교류: 일본 지자체, 자매도시 프로그램, 인정 교류 단체의 공식 초청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명시한 교류 계획서가 있을 것
- •보수는 승인된 프로그램 범위 내로 한정
- •체류 중 프로그램 외 유급 업무 금지
- •유효한 여권과 귀국 수단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인턴십) 3자 협정서: 모교 + 일본 수용 기업 + 학생
- (인턴십) 모교 재학 증명서, 인턴 요건을 보여주는 커리큘럼 자료
- (서머잡) 대학 재학 증명서 + 여름방학 기간 증명 + 일본 측 고용주 계약서
- (문화교류) 일본 측 주관 기관의 초청장과 활동 계획서
- 활동 스케줄 (일별・주별)
-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4cm x 3cm)
- 귀국 자금 증명 또는 수용 기관의 경비 보증서
신청 절차
- 1모교(인턴・서머잡) 또는 주관 기관(문화교류)과 프로그램이 본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2일본 측 수용 기관(기업, 학교, 지자체, NPO)이 초청장과 활동 계획서를 준비
- 3수용 기관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 4인정증명서 교부 후 본국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5일본 입국, 90일 초과 체류 시 공항에서 재류카드 교부
- 6승인된 활동 계획 내 활동에만 종사
- 7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 — 본 비자는 원칙적으로 갱신 불가
- 8인턴 수용처가 정사원 채용을 원할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