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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등활동(특정활동 고시 제36호)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에서 연구·연구 지도·대학 교육, 관련 사업 경영도 가능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필요1회 재류 기간: 최장 5년(갱신 가능)갱신 가능(요건 유지 시 계속)

특정활동(Designated Activities)의 유형 중 하나. 특정활동 고시 제36호에 해당합니다. 유형 목록은 특정활동 비자 총람, 자매 유형은 특정정보처리활동(제37호)입니다.

어떤 재류자격인가

특정연구등활동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특정활동입니다. 그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시설 내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교육은 대학, 이에 준하는 기관, 고등전문학교로 한정)을 하며,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J-Skip이 아니다

「J-Skip 연구자 비자」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설명입니다. J-Skip(특별고도인재제도)은 2023년 4월 시작된 제도로, 부여되는 것은 「고도전문직」입니다. 석사 이상 또는 실무 경력 10년 이상과 연봉 2,000만 엔 이상(경영·관리는 경력 5년 이상과 연봉 4,000만 엔 이상)이 요건이며, 1년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연구등활동에는 이런 연봉·학력 기준이 없으며, 핵심은 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았는지입니다.

주요 특징

  • 재류 기간: 최장 5년, 갱신 가능
  • 관련 사업 경영: 연구·연구 지도·교육과 함께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 가능(「연구」「교수」로는 불가)
  • 가족: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가 동반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도 동거·부양·동시 입국 등의 조건으로 동반 가능

신청 전 확인 사항

먼저 수입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고, 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를 명시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서류와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자

  • ✓법무대신이 지정한 대학·연구기관·기업 연구 부문에 채용되는 연구자
  • ✓지정 기관에서 연구 지도를 하거나 대학·고등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
  • ✓연구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연구자
  • ✓부모와 함께 입국하려는 연구자

신청 조건

  • •법무성령 요건에 맞고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 기관과 계약할 것
  • •그 기관의 시설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할 것(교육은 대학·이에 준하는 기관·고등전문학교로 한정)
  • •연구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도 가능
  • •계약에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가 명시될 것
  • •학력·경력이 해당 연구 활동에 부합할 것
  • •유효한 여권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1매(재류 절차용 세로 4cm×가로 3cm)
  • 회신용 봉투(주소 기재, 간이등기 우표 부착)
  • 수입 기관의 안내서(팸플릿 등),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 직원 명단
  • 동의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양식 있음)
  • 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고용계약서, 사령 또는 채용 통지서 사본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안내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절차

  1. 1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 기관인지 확인
  2. 2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를 명시한 계약 체결
  3. 3수입 기관 또는 대리인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4. 4COE를 가지고 거주국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5. 5입국 시 재류카드 수령(재류 기간 최장 5년)
  6. 6배우자·자녀와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특정활동으로 동반 신청
  7. 7「연구」「교수」 등으로 재류 중인 사람은 재류자격 변경 신청
다음 단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비자 종류를 정했다면 먼저 일본 측(고용주·학교·가족)이 입관에 COE를 신청합니다. COE 취득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등활동은 J-Skip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J-Skip(특별고도인재제도)은 2023년 4월 시작된 제도로, 부여되는 것은 「고도전문직」입니다. 석사 이상 또는 실무 경력 10년 이상과 연봉 2,000만 엔 이상(경영·관리는 경력 5년 이상과 연봉 4,000만 엔 이상)이 요건이며, 1년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연구등활동은 특정활동 고시 제36호로, 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연봉 2,000만 엔 기준은 없습니다. J-Skip은 고도전문직을 참고하세요.
「연구」「교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교수」는 수입 기관의 지정이 필요 없지만, 특정연구등활동은 법무대신의 지정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대신 연구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고,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특정활동(특정연구등 가족체재활동)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도 일본에서 본인과 동거하며 부양을 받고, 해외에서도 동거하며 부양을 받았으며, 본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특정활동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정 기관은 법무성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기관 중에서 법무대신이 지정합니다. 먼저 수입 기관에 확인하고, 신청 전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0570-013904)에 문의하세요.
재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나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