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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구직활동 비자 (고시 외 특정활동)

일본 대학·대학원·전문학교 졸업 후 구직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1년 체류자격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필요1회 재류 기간: 최장 1년 (최초 6개월 + 연장 6개월)갱신 가능(요건 유지 시 계속)

체류자격 개요

유학생 구직활동 비자(고시 외 특정활동)는 일본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중 학업을 마쳤지만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전용 체류자격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우수한 외국인 졸업생이 유학 체류 기한 만료로 귀국을 강요받지 않고 구직 활동을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4년제 대학 학사, 대학원(석사·박사) 수료자, 그리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전문학교 졸업생입니다.

신청 포인트

신청은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신청자는 유학 체류 기한 임박 전에 유학에서 특정활동(구직활동)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중요한 요건은 모교가 발행하는 추천장 — 대학과 전문학교는 보통 발행을 위한 확립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초 6개월, 1회 연장으로 6개월, 합계 상한 1년입니다. 1년을 넘는 연장이나 새로운 구직활동 사이클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귀국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과 다음 단계

구직활동 비자 자체로는 풀타임 취업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격외활동허가로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유학비자 규칙과 동일). 이 경로의 일반적 종착점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 포인트 충족 시의 고도전문직(HSP), 직접 창업 시의 경영·관리로의 재류자격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구직비자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대상자

  •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사
  • ✓일본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 수료자
  •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외국인
  • ✓졸업 전 내정을 받지 못해 추가 면접을 원하는 신입 졸업생
  • ✓유학 체류 기한이 임박하여 유예 기간이 필요한 졸업생

신청 조건

  • •일본 대학, 대학원, 또는 해당 전문학교를 졸업
  •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또는 유학 체류 기한이 임박한 마지막 학기)
  • •모교 발행 추천장
  • •일본에서 지속적인 구직 활동 수행
  • •체류 기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빙 (예금, 부모 지원, 아르바이트 수입 등)
  • •입관법 위반·불법 체류 기록이 없을 것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및 현 재류카드 (대부분 유학에서 변경)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해외 신청 시 COE)
  • 대학·대학원·전문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모교 발행 추천장 (학장 또는 지도교수 명의)
  • 구직 활동 기록 또는 면접·응모 예정표
  • 자금 증빙 (예금잔고증명, 신원보증인, 아르바이트 수입 기록 등)
  •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4cm x 3cm)

신청 절차

  1. 1일본 대학, 대학원, 또는 해당 전문학교 졸업
  2. 2모교에서 추천장 취득 (대부분 학교가 표준 절차 보유)
  3. 3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보통 유학에서 변경)
  4. 4허가 후 6개월 유효한 새 재류카드 수령
  5. 5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를 위해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6. 6구직 활동 계속. 면접·응모·에이전트 연락 기록 보관
  7. 76개월 경과 전 구직 계속 시 6개월 연장 신청
  8. 8내정 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비자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
다음 단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비자 종류를 정했다면 먼저 일본 측(고용주·학교·가족)이 입관에 COE를 신청합니다. COE 취득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학력은? 대학 졸업자만 가능한가, 전문학교도 가능한가?▾
3가지 모두 대상입니다. (1) 일본 4년제 대학 졸업 학사, (2) 일본 대학원(석사·박사) 수료자, (3)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 칭호(보통 2년 또는 4년 전문 과정)를 취득한 자. 학교는 문부과학성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 전에 구직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직활동 체류자격 자체는 졸업 후 부여되지만, 유학 체류자격의 마지막 몇 개월 전부터 변경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학 체류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내정이 없으면 신청합니다. 신청은 졸업 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이 비자로 일본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
최초 6개월, 1회 연장으로 합계 6개월+6개월=최장 1년입니다. 1년 내 취업이 결정되지 않으면 귀국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실무상 드묾). 1년 상한은 엄격히 운용됩니다.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면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유학비자와 동일 한도). 풀타임 유급 취업은 취업비자로 변경 후에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고시 외)과 J-Find(51호)의 차이는?▾
구직활동(고시 외)은 일본 학교 졸업 외국인 대상, 상한 1년, 가족 동반 불가. 51호 J-Find는 해외 Top-100 대학 졸업생 대상, 상한 2년, 월 수입 20만엔 이상이면 가족 동반 가능. 일본에서 공부한 경우 구직활동(고시 외), 해외 Top-100 대학 졸업은 51호 신청.
내정을 받으면 어떻게 변경합니까?▾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변경 대상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 화이트칼라 직종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포인트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고도전문직, 직접 창업 시 경영·관리 등. 일본을 출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