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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 비자 2026 — 1호・2호 16분야

일본의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주요 산업에서 근무

일본의 특정기능(SSW) 제도와 기능실습(TITP)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입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산업이 대상입니다.

비자 카테고리

특정기능 대상 분야(16개, 2024-03부터)

간호빌딩 청소공업제품 제조업건설조선・선박자동차 정비항공숙박농업어업음식료품 제조외식업자동차 운송업철도임업목재산업

특정기능 vs 기능실습 비교

특정기능 (SSW)기능실습 (TITP)
목적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즉전력 확보개발도상국에 기능 이전
기간1호: 최대 5년, 2호: 갱신 가능최대 5년 (3년+2년)
기능 수준기능시험・일본어시험 합격 필요사전 기능 불요
가족 동반2호만 가능 (배우자・자녀)불가
이직동일 분야 내 가능원칙 불가 (특별 사정 제외)
영주 경로2호→영주권 신청 가능직접 불가

신청 절차

1

시험 합격

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응시

2

고용주 찾기

SSW 수용기관으로 등록된 일본 기업에서 내정 받기

3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고용주가 입관국에 COE 신청

4

비자 신청

COE를 지참하여 재외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5

일본 입국

일본에 도착하여 규정된 조건으로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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