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비자 2026 — 1호・2호 16분야
일본의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주요 산업에서 근무
일본의 특정기능(SSW) 제도와 기능실습(TITP)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입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산업이 대상입니다.
비자 카테고리
특정기능 대상 분야(16개, 2024-03부터)
간호빌딩 청소공업제품 제조업건설조선・선박자동차 정비항공숙박농업어업음식료품 제조외식업자동차 운송업철도임업목재산업
특정기능 vs 기능실습 비교
| 특정기능 (SSW) | 기능실습 (TITP) | |
|---|---|---|
| 목적 |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즉전력 확보 | 개발도상국에 기능 이전 |
| 기간 | 1호: 최대 5년, 2호: 갱신 가능 | 최대 5년 (3년+2년) |
| 기능 수준 | 기능시험・일본어시험 합격 필요 | 사전 기능 불요 |
| 가족 동반 | 2호만 가능 (배우자・자녀) | 불가 |
| 이직 | 동일 분야 내 가능 | 원칙 불가 (특별 사정 제외) |
| 영주 경로 | 2호→영주권 신청 가능 | 직접 불가 |
신청 절차
1
시험 합격
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응시
2
고용주 찾기
SSW 수용기관으로 등록된 일본 기업에서 내정 받기
3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고용주가 입관국에 COE 신청
4
비자 신청
COE를 지참하여 재외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5
일본 입국
일본에 도착하여 규정된 조건으로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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