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Designated Activities) 하위 범주입니다. 20여 개 하위 범주 전체 목록은 특정활동 비자 종합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가사사용인 특정활동 재류자격은 고용주의 신분과 깊이 결부된 니치한 재류자격으로, 세 가지 한정된 보증인 유형에만 대응합니다: 주일 외교관・영사관; 고도전문직(HSP) 비자 보유자로서 소득・가정 상황이 가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특별고도인재(J-Skip)로 인정된 자(세대 연 소득 하한 없음). 이 세 유형 외에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합법적으로 일본에 초청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본 하위 구분의 원형입니다. 가사사용인은 주일 외교관・영사관을 동반하여 입국하며 재류자격은 외교관의 외교 또는 공용 신분에 연동됩니다. 통상 가사사용인은 부임 전부터 고용 관계에 있거나 기존의 영사 가정 고용 관행에 따릅니다. 재류 기간은 외교관 본인과 동일합니다.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가사사용인
HSP 하위 구분은 비외교계에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조건은 엄격하여 보증인이 되는 HSP 보유자는 연 소득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가정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직업이나 질병으로 가사에 종사할 수 없음, 13세 미만 자녀가 있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 정책 취지는 까다로운 업무에 종사하는 고가치 외국인 인재가 가사 부담 때문에 일본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월 보수 기준 20만 엔 이상, 식사・숙소는 통상 별도 제공됩니다.
특별고도인재(J-Skip)의 가사사용인
J-Skip(2023년 신설)의 가사사용인에는 세대 연 소득 하한이 없고,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등의 가정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세대 연 소득 3,000만 엔 미만이면 1명, 3,000만 엔 이상이면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용인은 18세 이상, 월 보수 20만 엔 이상이며 고용주가 사용하는 언어로 일상 회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가사사용인에게 있어 실무상은 각 하위 구분에서 일관됩니다: 만 18세 이상, 과거 가사노동 경력, 일본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정식 고용 계약, 업무 범위는 고용주 가정 내 가사로 엄격히 제한. 가족 동반 불가. 재류 기간은 고용주의 재류 기간에 연동되며 고용주가 출국하거나 보증 신분을 잃으면 가사사용인 재류자격도 종료됩니다. 고용주 신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실무상 드뭅니다.
대상자
- ✓주일 외교관・영사관에 고용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전문직(HSP) 비자 보유자에게 고용되는 가사사용인
- ✓특별고도인재(J-Skip) 비자 보유자에게 고용되는 가사사용인
- ✓해외 가사노동 경험을 보유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출신자
-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가사 부담이 큰 고용주 가정
신청 조건
- •(a) 외교류: 고용주가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가사사용인이 부임 전부터 고용 관계에 있을 것 (또는 동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b) HSP류: 고용주가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보유하며 연 소득 1,000만 엔 이상. 배우자가 직업・질병으로 가사에 종사할 수 없거나, 13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 •(c) 특별고도인재(J-Skip)류: 고용주가 특별고도인재로 인정되었을 것. 세대 연 소득 하한은 없으며, 3,000만 엔 미만이면 1명, 3,000만 엔 이상이면 2명까지 고용 가능
- •가사사용인은 만 18세 이상
- •가사사용인에게 과거 가사노동 경험(통상 1년 이상)이 있을 것
- •월 보수가 20만 엔 이상 (기준, 실제는 계약에 따라)
- •업무는 고용주 가정 내 가사로 엄격히 제한
- •다른 취업과 병행 불가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고용주의 재류카드 및 재류자격(외교 / 고도전문직 / J-Skip) 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 증명(원천징수표, 급여명세서)
- 고용주와 가사사용인 간의 고용 계약서(일본어 번역 포함)
- 가사사용인의 과거 경력 증명(이전 고용 증명서)
- 가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자녀 출생 증명, 배우자의 재직 증명, 가족 돌봄 증명 등)
-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4cm x 3cm)
-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고용주 설명서
신청 절차
- 1고용주가 소요 재류자격(외교 / 고도전문직 / J-Skip)을 보유하고 소득・가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2고용 계약서 작성: 보수(월 20만 엔 이상), 근로 시간, 업무 내용, 주거 제공 등
- 3고용주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 4인정증명서 교부 후 가사사용인이 본국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5일본 입국 후 공항에서 재류카드 교부(기간은 고용주의 재류 기간에 연동)
- 6고용주 가정의 가사 업무에만 종사
- 7고용주의 재류자격이 변경・만료되면 가사사용인 재류자격도 통상 갱신 또는 종료
- 8기간 갱신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