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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비자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기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의료・개호 인재의 내일 경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필요1회 재류 기간: 후보자 최장 3년(간호사) 또는 4년(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후 반복 갱신 가능갱신 가능(요건 유지 시 계속)

특정활동(Designated Activities)의 하위 범주.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비자는 다수의 특정활동 고시를 포함하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의 후보자와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일본의 포괄적 재류자격 "특정활동" 아래 20여 개 하위 범주 중 일부입니다. 전체 하위 범주 목록은 특정활동 비자 총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비자는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기반하여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의료・개호 인재를 수용하는 경로입니다. 대상은 3개국: 인도네시아(2008년 발효), 필리핀(2009년), 베트남(2014년). 표준 간호・개호 비자와 달리 이 경로는 다수의 특정활동 고시로 운용되며, 공익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이 각국 노동당국 - 필리핀 POEA/DMW, 인도네시아 BNP2TKI, 베트남 DOLAB - 과 연계하여 총괄합니다. 개인 직접 응모는 불가능하며 정부 간 채널을 통한 연간 사이클로 모집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뉩니다. 후보자(候補者)는 학습 단계입니다 - 본국에서 6개월 집중 일본어 연수, 일본에서 추가 6개월 일본어・간호개호 연수 후 후보자는 지정 병원 또는 고령자 개호시설에서 실지 연수를 시작하며 일본 국가자격 시험 대비를 병행합니다. 후보자는 3년(간호사・간호사국가시험) 또는 4년(개호복지사・개호복지사국가시험) 이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후보자 기간 중에는 가족 동반이 불가능하며, 월 소득은 통상 18~22만엔이고 많은 시설이 주거 보조를 제공합니다. 기한 내 합격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지만 합격점에 근접한 자에게는 제한적 1년 재응시 연장이 주어집니다.

자격취득 후(資格取得後) 단계는 국가시험 합격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재류자격이 자격취득 후 특정활동으로 변경되어 - 무제한 갱신,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일본 의료 체계 내 완전한 취업권, 장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유자격 EPA 간호사・개호복지사의 월 소득은 통상 28~35만엔이며, 일본 고령화 사회의 개호 섹터에서 점점 중요한 노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 후의 재류 기간은 영주권의 "계속 10년 이상 재류"와 "취업자격에 의한 5년" 양 요건에 모두 산입되므로, 특정활동 하위 범주 중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

  • ✓본국의 EPA에 기반하여 내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간호사와 개호복지사
  • ✓최소 6개월 집중 일본어 연수와 지정 병원・개호시설에서의 실지 연수를 받을 의사가 있는 후보자
  • ✓일본어판 간호사 국가시험 또는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 ✓해외에서 일본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내일하는 유자격자(드물게)
  • ✓일본에서 장기 취업과 가족 동반을 원하는 의료・개호 종사자

신청 조건

  •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는 베트남 국적(EPA 대상은 이 3개국뿐)
  • •공익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을 통한 채용. EPA 경로에서 개인 직접 응모는 받지 않음
  • •간호사: 본국의 간호사 자격 + 2년 이상 실무 경력
  • •개호복지사: 국가별 상이 - 예: 필리핀은 개호사 자격 + 4년제 간호학위, 또는 4년제 대학졸 + 본국 개호 연수 등
  • •일본어 연수 수료(통상 본국 6개월 + 일본 6개월, 일상 개호 업무에 필요한 JLPT N3 상당 목표)
  • •EPA 참여 일본 병원・개호시설에 채용될 것
  • •정해진 기간 내 일본 국가시험 응시・합격 의사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JICWELS 및 본국의 노동파견 당국(필리핀 POEA/DMW, 인도네시아 BNP2TKI, 베트남 DOLAB)을 통한 EPA 신청
  • 유효한 여권
  • 본국의 간호사・개호복지사 자격증명서
  • 간호 실무 경력 증명(간호사)
  • 대학 또는 전문학교 졸업증명서(국가・직종에 따라 다름)
  • 건강진단서 및 무범죄증명서
  • 일본어 연수 수료증명(출국 전 연수)
  • 일본 병원・개호시설과의 고용계약서

신청 절차

  1. 1매년 EPA 모집 사이클에서 본국 노동파견 당국(POEA/DMW, BNP2TKI 또는 DOLAB)에 신청
  2. 2선발 통과, JICWELS가 일본 병원・개호시설과 매칭
  3. 3본국에서 6개월 출국 전 일본어 연수 수료
  4. 4일본 입국 후 추가 6개월 일본어 및 간호・개호 기초 연수 수료
  5. 5배치된 병원・개호시설에서 실지 연수 시작. 국가시험 준비 병행
  6. 6간호사 국가시험(3년 이내) 또는 개호복지사 국가시험(4년 이내) 응시
  7. 7합격 후 재류자격을 자격취득 후 특정활동으로 변경. 무제한 갱신 가능, 가족 동반도 가능
다음 단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비자 종류를 정했다면 먼저 일본 측(고용주·학교·가족)이 입관에 COE를 신청합니다. COE 취득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PA 대상국은 어디인가요?▾
일본은 3개국과 의료・개호 인재 EPA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2008년 서명), 필리핀(2009년), 베트남(2014년). 다른 국적은 이 경로 대상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개호 인재는 통상 개호 비자 또는 특정기능(개호) 경로를 이용합니다.
후보자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후보자 기간의 비자는 개인 한정이며, 국가시험 합격 전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합격 후 재류자격이 자격취득 후 특정활동으로 변경되면 가족 동반이 가능해집니다.
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3년(간호사) 또는 4년(개호복지사) 이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 후보자 재류기간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제한적 재응시 연장이 있어 최종 연도에 합격점 가까이 받은 후보자에게는 1년 추가 응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통상 귀국하지만, 특정기능(개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호 비자, 특정기능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호 재류자격은 일본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하며 국적 불문 개방됩니다 - EPA는 3개국에 한정된 구조화된 채용 경로로 정부간 협정으로 감독됩니다. 특정기능(개호)은 전 국적 대상의 별도 기능노동자 경로로 개호 전용 기능시험 합격과 낮은 일본어 요건으로 진입하며 1호는 5년 상한입니다.
급여 수준은?▾
후보자는 통상 월 18~22만엔(세전)이며 많은 시설이 주거 보조를 제공합니다. 국가시험 합격・재류자격 변경 후 유자격 간호사・개호복지사의 월 소득은 28~35만엔으로 크게 올라가며 완전한 노동권을 누립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나요?▾
네, 단 자격 취득 후에 한합니다. 자격취득 후 특정활동은 영주권의 "계속 10년 이상 재류"와 "취업자격에 의한 5년" 양 요건에 산입됩니다. 후보자 기간은 10년 총기간에만 산입되고 5년 취업 부분집합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5년 취업 계산은 사실상 자격 취득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