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Designated Activities)의 유형 중 하나. 특정활동 고시 제37호에 해당합니다. 유형 목록은 특정활동 비자 총람, 자매 유형은 특정연구등활동(제36호)입니다.
어떤 재류자격인가
특정정보처리활동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IT 인재를 위한 특정활동입니다. 그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소에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기술·지식이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합니다. 근로자 파견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처 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J-Skip이 아니다
「J-Skip IT 비자」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설명입니다. J-Skip(특별고도인재제도)은 2023년 4월 시작된 제도로, 부여되는 것은 「고도전문직」입니다. 석사 이상 또는 실무 경력 10년 이상과 연봉 2,000만 엔 이상(경영·관리는 경력 5년 이상과 연봉 4,000만 엔 이상)이 요건이며, 1년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정보처리활동에는 이런 연봉·학력 기준이 없으며, 핵심은 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았는지입니다.
주요 특징
- 재류 기간: 최장 5년, 갱신 가능
- 파견 가능: 근로자 파견으로 파견처에서 근무 가능
- 가족: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가 동반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도 동거·부양·동시 입국 등의 조건으로 동반 가능
신청 전 확인 사항
먼저 수입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고, 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를 명시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서류와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자
- ✓법무대신이 지정한 IT 기업에 채용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스템 엔지니어
- ✓파견 형태로 고객사에서 정보처리 업무를 하는 IT 엔지니어
- ✓부모와 함께 입국하려는 IT 엔지니어
신청 조건
-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의 공사 기관(정보처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성령 요건에 맞는 기관)과 계약할 것
-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기술·지식이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할 것
- •근무지는 그 기관의 사업소, 근로자 파견인 경우 파견처 사업소
- •계약에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가 명시될 것
- •졸업증명서와 경력·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유효한 여권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1매(재류 절차용 세로 4cm×가로 3cm)
- 회신용 봉투(주소 기재, 간이등기 우표 부착)
- 수입 기관의 안내서(팸플릿 등),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 직원 명단
- 동의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양식 있음)
- 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고용계약서, 사령 또는 채용 통지서 사본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신청 절차
- 1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 기관인지 확인
- 2활동 내용·기간·지위·보수(파견 시 파견처 포함)를 명시한 계약 체결
- 3수입 기관 또는 대리인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4COE를 가지고 거주국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5입국 시 재류카드 수령(재류 기간 최장 5년)
- 6배우자·자녀와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특정활동으로 동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특정정보처리활동은 J-Skip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J-Skip(특별고도인재제도)은 2023년 4월 시작된 제도로, 부여되는 것은 「고도전문직」입니다. 석사 이상 또는 실무 경력 10년 이상과 연봉 2,000만 엔 이상(경영·관리는 경력 5년 이상과 연봉 4,000만 엔 이상)이 요건이며, 1년 후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정보처리활동은 특정활동 고시 제37호로, 수입 기관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연봉 2,000만 엔 기준은 없습니다. J-Skip은 고도전문직을 참고하세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 내용은 비슷하지만, 특정정보처리활동은 법무대신의 지정 기관으로 한정되고, 근로자 파견으로 파견처에서 일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IT 직무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충분합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특정활동(특정연구등 가족체재활동)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도 일본에서 본인과 동거하며 부양을 받고, 해외에서도 동거하며 부양을 받았으며, 본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특정활동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정 기관은 법무성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기관 중에서 법무대신이 지정합니다. 먼저 수입 기관에 확인하고, 신청 전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0570-013904)에 문의하세요.
재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나요?▾
재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