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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 인문,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본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

재류 자격 필요1회 재류 기간: 최장 5년갱신 가능(요건 유지 시 계속)심사 기간: 1~3개월

⚠ 일본어 요건 추가 — 2026년 4월 15일 시행

카테고리 3 또는 4 소속기관(비상장 중소기업 등)이 신청하는 기인국 비자에서, 신청자가 주로 언어 능력을 사용하는 대인 업무(통역・번역, 호텔 프론트, 접객,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CEFR B2 상당의 언어 능력 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용 언어가 일본어인 경우, B2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증명 가능:

  • JLPT N2 이상
  •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 400점 이상
  • 중장기 재류자 신분으로 일본에 20년 이상 재류
  • 일본 대학 졸업
  • 일본 의무교육 + 고등학교 졸업

카테고리 1, 2(상장기업 등) 신청자는 대상 외. 본 규칙은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의 명확화 등에 대해」(2026년 4월 최종 개정)에 근거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통지 · PDF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비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유된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학문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직종을 포함하여, 화이트칼라 외국인 전문가의 일본 취업을 위한 주요 경로입니다.

적격 직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기술 직종(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과학 연구, 데이터 분석)과 인문·국제업무 직종(번역, 통역, 외국어 교육, 국제 마케팅, 해외 사업 연락)입니다. 공통 요건은 고등 교육이나 광범위한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야 한다는 것이며, 단순 사무직이나 육체 노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주의 실적에 따라 통상 3개월, 1년,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고용 관계와 자격 요건이 지속되는 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일본에서 충분한 연속 거주 기간을 채운 후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 자연과학(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분야 전문가
  • 번역가, 통역사, 외국어 강사 등 인문 계열 전문가
  • 국제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체류 기간

1년3년5년

1회 재류 기간: 최장 5년

신청 조건

  • 직무 관련 분야의 대학 학위(학사 이상) 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 일본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의 취업 제안
  • 직무 내용이 기술, 인문 지식, 또는 국제 서비스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해야 함
  • 고용주는 합법적인 일본 법인이어야 함
  • 동등한 직위의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
  • 중대한 출입국 위반 이력이 없는 유효한 여권

비용 안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무료
비자 스티커 발행 수수료15,000~30,000엔(단수/복수, 2026-07-01부터)
행정서사 대행 수수료(참고)10~20만 엔
💴
비자 수수료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서
  •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대학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 (직무 분야 관련)
  • 일본 고용주의 고용 계약서 또는 채용 내정 통지서
  • 일본 고용주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회사 개요, 연간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직무 내용 및 전문 지식과의 연관성 설명서
  • 경력 증명서 (학위 대신 실무 경력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 장소

일본 내: 관할 출입국관리국; 해외: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 후 재외 공관에서 비자 신청

신청 절차

  1. 1적격 범주에 해당하는 직무를 가진 일본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 확보
  2. 2고용주(또는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 본인)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3. 3COE 승인 대기 (통상 1~3개월)
  4. 4COE와 함께 여권을 거주 국가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5. 5비자 수령 후 일본 입국
  6. 6입국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등록
  7. 7공항 또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재류 카드(在留カード) 수령
다음 단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비자 종류를 정했다면 먼저 일본 측(고용주·학교·가족)이 입관에 COE를 신청합니다. COE 취득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재류자격(COE) 심사 기간

2026년 6월 기준 법무성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처리 일수.

COE(해외 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해외에서의 신청.
51.4
30개월 평균: 62.7
재류자격 변경
일본 국내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본 자격으로 전환.
56.8
30개월 평균: 50.6
재류기간 갱신
동일한 재류자격의 기간 연장.
41.7
30개월 평균: 39.8

수치는 추가 자료 대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불허가 처분·취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갱신·변경의 '고지 일수'에는 심사 종료 후 본인이 입관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COE 처리 기간 전체 데이터와 월별 추이 보기

취업 제한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기술, 인문지식 또는 국제업무에 한정. 단순 육체 노동(공장 조립 라인, 운반 등) 불가. 아르바이트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 필요.

가족 동반

배우자 및 자녀는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배우자는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 후 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

갱신 및 연장

만료 3개월 전 이내에 갱신 신청. 갱신 심사 중점: 동일 회사 또는 유사 직종 재직 여부, 세금·사회보험 정상 납부 여부, 회사 경영 안정 여부. 이직 시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신고 필요.

주요 비자 변경 경로

아래는 일반적인 변경 경로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 다양한 비자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전공 분야와 업무 내용이 관련되어야 함 — 문학 전공자가 프로그래머가 되려 하면 거부될 수 있음
  • 규모가 작거나 신설 회사는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음
  • 장기 휴직 또는 이직 상태는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부업 수입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필요

실용 팁

  • 대학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이 심사의 핵심. 사전에 설명 자료 준비
  • 입사 전에 회사가 필요 증명서류 제출에 협조해 줄 의향이 있는지 확인 권장
  • 매년 기한 내 납세 및 연금 납부. 이것이 갱신과 영주 신청의 기반
  • 근속 3년 이상이면 영주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기인국 비자 신청에 JLPT N2 증명서가 필수입니까?
소속기관 카테고리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4월 15일 이후: 카테고리 3 또는 4 소속기관(중소기업 등)이 신청하고, 주로 언어 능력을 사용하는 대인 업무(통역・번역, 호텔 프론트, 접객,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CEFR B2 상당 능력 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어의 경우 JLPT N2 이상 / BJT 400점 이상 / 재류 20년 이상 / 일본 대학 졸업 / 일본 의무교육 + 고등학교 졸업(어느 하나)으로 증명 가능. 순기술직・백오피스직・대인 업무가 아닌 직종, 그리고 카테고리 1, 2(상장기업 등) 신청자는 본 요건 대상 외입니다.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술 분야는 IT, 엔지니어링, 화학 등 자연과학 및 기술 직무를 포함하며, 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는 사회과학, 언어 서비스, 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두 분야 모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단일 비자 자격에 통합됩니다.
직무 분야와 일치하는 전공 학위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학위는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분야여야 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 10년간의 관련 실무 경력이 학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력 없이 무관한 분야의 학위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 강사도 이 비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외국어 교육(영어 강의 포함)은 관련 학위나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국제업무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립학교 교직의 경우 별도의 교육 비자(教育)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이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무가 허가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