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체류(부양가족) 비자는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업 비자, 유학 비자, 고도전문직 비자 등 대부분의 장기 재류자격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대상이 되어, 일본에서의 장기 체류 중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 체류 비자는 주 소지자의 재류자격에 직접 연동되어 있으며, 주 소지자의 허가된 체류 기간을 반영하고 주 소지자의 비자가 갱신될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국민건강보험 이용 및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 등 일본 장기 거주자의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제한사항으로, 가족 체류 비자는 자동으로 취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부양가족은 취업을 주 28시간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한은 일본에서 가족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체류 비자는 많은 국제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생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로입니다.
대상자
- ✓일본에서 취업·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 ✓연구원, 교수, 엔지니어 등 장기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체류 기간
1회 재류 기간: 최대 5년 (주 비자 소지자의 재류 기간에 준함)
신청 조건
- •주 재류자격 소지자와 적격한 가족 관계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주 소지자가 적격한 재류자격 (취업, 유학, 고도전문직 등)을 보유할 것
- •가족 관계 증명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 •주 소지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소득을 가질 것
- •주 소지자의 비자에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유효한 여권
비용 안내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부양가족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최근 촬영한 여권 사이즈 사진
- 혼인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
- 주 소지자의 재류카드와 여권 사본
- 주 소지자의 고용 또는 재학 상황 증명
- 재정 지원 증명 (주 소지자의 소득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 호적 등본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장소
신청 절차
- 1주 재류자격 소지자의 재류자격이 부양가족을 허용하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장기 취업·유학 자격은 허용하나, 특정기능 1호는 허용하지 않음)
- 2모든 가족 관계 서류를 수집하고 필요시 일본어 공식 번역을 받는다
- 3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일본 내 또는 본국 일본 대사관을 통해)
- 4COE와 비자 신청서를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한다
- 5주 소지자와 함께 또는 이후에 일본으로 출발한다
- 6도착 후 14일 이내에 지역 시구정촌 사무소에 부양가족의 주소를 등록한다
재류자격(COE) 심사 기간
2026년 6월 기준 법무성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처리 일수.
수치는 추가 자료 대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불허가 처분·취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갱신·변경의 '고지 일수'에는 심사 종료 후 본인이 입관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취업 제한
가족 동반
갱신 및 연장
주요 비자 변경 경로
아래는 일반적인 변경 경로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 다양한 비자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재류기간은 부양자(주 비자 소지자)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음
- ⚠주 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거나 출국하면 가족체재도 반드시 처리 필요
-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는 흔한 위반 행위. 출입국관리국이 확인함
실용 팁
- →일본 도착 후 가능한 빨리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보충 가능
-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가 정규직을 원하면 해당 취로 비자로 변경 필요
- →부양자와의 관계 증명(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보관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