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업무 비자(法律・会計業務)는 법률, 회계, 세무 자문, 관련 법률·행정 서비스 등 규제된 분야에서 일본 전문 면허를 보유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각 적격 직종마다 별도의 엄격한 일본 면허 취득 절차가 요구되므로, 가장 제한적인 취업 비자 중 하나입니다.
외국 학위나 실무 경력이 충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취업 비자와 달리, 법률·회계 업무 비자는 실제 일본 전문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즉, 신청자는 일본어로 진행되는 일본의 까다로운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 시험(司法試験)과 공인 회계사 시험(公認会計士試験)은 일본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 중 하나이며,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일본 관할권의 법률을 실무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법 사무변호사(가이벤)는 부분적인 예외를 대표합니다. 이 비자는 통상 1~5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법률 및 회계 시장이 점차 국제화됨에 따라, 자격 있는 외국 전문가들의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일본에 등록된 면허 변호사(벤고시) 및 외국법 사무변호사(가이벤)
-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 회계사(CPA)
- ✓일본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제이리시)
- ✓사법 서사(시호 쇼시) 및 행정 서사(교세이 쇼시)
- ✓사회 보험 노무사
체류 기간
1회 재류 기간: 최장 5년
신청 조건
- •관련 분야(법률, 회계, 세무 등)의 유효한 일본 전문 면허 보유
-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또는 독립 개업으로 활발한 실무 활동
- •일본 관련 전문 협회에 등록
- •깨끗한 전문적·출입국 기록
- •유효한 여권
비용 안내
입관 수수료, 행정서사 대행료 등 이 비자 유형의 전체 비용 안내.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서
-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일본 전문 면허 또는 등록 증명서 사본
- 관련 전문 협회의 등록 증명서
- 고용 계약서 또는 사무소 개설 서류
- 전문 자격 및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이력서
- 독립 개업자의 경우 사무소 등록 또는 임대차 계약서
신청 장소
신청 절차
- 1관련 일본 전문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 취득
- 2해당 전문 협회에 등록 (예: 일본변호사연합회)
- 3사무소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실무 사무소 개설
- 4지방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 5COE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 6일본 입국 후 14일 이내에 주소 등록
재류자격(COE) 심사 기간
2026년 6월 기준 법무성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처리 일수.
수치는 추가 자료 대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불허가 처분·취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갱신·변경의 '고지 일수'에는 심사 종료 후 본인이 입관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취업 제한
가족 동반
갱신 및 연장
주요 비자 변경 경로
아래는 일반적인 변경 경로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 다양한 비자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일본이 인정하는 법률 또는 회계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외국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외국법사무변호사로 등록해야 함
- ⚠업무 범위는 일본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한정됨
실용 팁
- →외국 변호사는 자국 법률과 국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국경 간 업무 증가에 따라 외국 법률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